(사)한국렌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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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NTAL ASSOCIATION

정관

한국렌탈협회 정관



제 정 : 2005.09.26
개 정 : 2005.12.21
개 정 : 2010.02.24
개 정 : 2011.06.14
개 정 : 2013.11.29
개 정 : 2019.08.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렌탈협회(약칭 "협회")라 칭하며, 영문 표기로는 KOREA RENTAL ASSOCIATION(KORA)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렌탈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렌탈 기업들의 상호 협력으로 렌탈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소비문화 개선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 남양주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2019. 8. 27. 변경>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렌탈산업 발전 및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시책 모색
2. 렌탈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마케팅 활동
3. 렌탈기업 경영 합리화 및 선진화를 위한 활동
4. 렌탈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박람회 및 이벤트 개최
5. 사원사의 권익과 렌탈산업 육성, 시장의 합리화을 위한 대정부 활동
6. 소비문화 개선 및 렌탈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및 연대
7. 렌탈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 교류 사업
8. 마케팅을 위한 연구회, 세미나, 초청 강연회 등 개최
9.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 (시행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원

제6조 (사원의 구분과 자격)
협회의 사원은 정사원과 단체사원, 특별사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사원은 국내에서 렌탈서비스를 하는 자와 렌탈 관련 사업을 영위는 자로 한다.
2. 단체사원은 협회 업무와 관련된 조합, 기관, 단체, 법인 등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사원은 협회를 위하여 공헌이 많거나 렌탈 상품을 제조/판매하는자로 정사원 5인 이상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제7조 (사원 가입)
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원의 권리와 의무)
사원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사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본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사원은 본 협회의 모든 선거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단체사원과 특별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4. 사원은 총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원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사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사원의 탈퇴 및 제명은 다음 각항의 절차를 따른다. ①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사업 해체
2. 사원의 임의 탈퇴
3. 이사회의 제명 결의
4.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원이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나,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사원이 협회에 재산상, 명예상 기타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제10조 (가입금)
① 본 협회는 협회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 원)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0인 이하
3. 이 사 : 30인 이하
4. 상임이사 : 1인
5. 사무총장 : 1인
6. 감 사 : 1인
7. 고 문 : 수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본 협회의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본 협회의 정사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본 협회의 임원 중 비상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 3개월 이내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종료 전 보선을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본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당해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보선으로 선임된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⑥ 임원 결원 시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회장 유고시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상근 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명예직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협회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 임원의 보수는 회장이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상임 임원은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상근해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사무총장은 본 협회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의 대외적 실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사원이 총 사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소집은 최소 7일전에 사원에게 회의의 목적, 개최일자,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수석부회장(부회장)
2. 임원 중 연장자순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개정 또는 폐지
3. 매 사업 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사원의 제명
7. 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3호의 변경과 5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정사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사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표결권은 없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사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협회와 회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3조 (특별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원의 제명
3. 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24조 (총회의 회기 연기)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협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원, 분과위원장,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며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정관 개정에 관한 총회 부의안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안
8. 본 협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총회 부의안
9.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10.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협회의 이사 또는 이사 사원인 기업체의 간부급 이상의 직원이어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재원)
본 협회의 재정은 사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이익금,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수입 등의 재원으로 한다.

제37조 (잉여금의 처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8조 (결손의 처리)
본 협회는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존한다.

제39조 (세입세출 예결산)
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결산서
3. 감사보고서
③ 본 협회의 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 (해산 및 청산)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체 정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학교나 유사기관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정관 개정)
①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관한 의결은 제22조 제2항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서면결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및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 (자문위원회)
①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목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 혹은 임시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